20년 이상 근속 및 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원 대상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오는 8월 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2017년 8월 31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교육공무원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신청하면 되며, 명예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된다.

아울러, 명예퇴직 확정자는 교사는 교감으로, 교감은 교장으로 특별 승진 임용 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재직 중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2015년 21명, 2016년 7명, 2017년 전반기 10명 등 총 38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2015년 19명, 2016년 5명, 2017년 전반기 9명 등 총 33명이 명예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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