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전면 수정… ‘군 복무·휴직경력’ 제외, 정규교사·기간제 교원 경력만 인정

▲오기열 과장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오기열 과장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한 심심한 유감과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재선정에서 탈락된 교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교사자격증 발급 요건인 ‘3년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3년이상 교육경력’ 관련 시교육청의 잘못된 법 해석 및 준용으로부터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 포함되는 군경력과 휴직 경력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준용해 포괄적으로 시행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지난달 1일 1급 정교사 연수대상자가 최초 발표된 이후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군복무 경력 선정 기준 포함’ 관련 국민 신문고 민원 및 ‘남녀 차별 행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연수대상자 탈락 처분 취소 행정심판 등 그 반발이 빗발쳤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법제처 해석 자료 검색 및 외부 법률자문 의뢰 등을 거쳐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군 경력과 각종 휴직 경력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무리라는 다수 의견 등에 따라 당초 선정기준을 전면 수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 경력과 각종 휴직 경력을 제외하고 정규교사 경력과 기간제 교원 경력을 합산해 3년이상인 사람중 합산교육 경력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선정기준 전면 수정에 따라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으나 기존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 중 군 복무 경력 90명, 휴직 경력 7명 총 97명이 대거 제외되는 또 다른 이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군 경력 및 휴직경력 포함으로 선정됐다가 이번 기준 변경으로 탈락이 예상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세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회를 하면서 남성들이 많다보니 대략 짐작하기도 하고 (육아) 휴직의 경우 오히려 세종시가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재선정 사유를 설명하면서 많이 서운해 하고 안타까워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기열 교원인사과 과장은 “남녀 차별요소와 법령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들을 도외시하면서 자격연수를 추진할 경우 향후 더 큰 문제에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년부터는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수정된 선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후속 조치와 관련 자체연수를 실시하는 유·초등 자격연수 및 중등 국어·영어·수학 과목 해당 교원은 대상자를 재선정해 빠른 시일내 진행하고 나머지 중등 위탁 연수 교과는 주관 주체인 광주교육청에서 교과별 타 시·도 위탁 연수인원이 배정되는 대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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