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청과 합동 단속… 산업폐수 948.5톤 불법배출

 
 

당진시는 고농도 폐수처리 수탁업체인 J업체가 산업폐수를 송산 2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불법 배출한 사실을 서산지청과 합동으로 단속해 지난달 27일 공장장 P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와 서산지청은 J업체가 반도체 생산업체 등 54개 업체로부터 수탁한 산업폐수 5300여톤 중 948.5톤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해당업체가 폐수를 불법배출하고도 위반사항을 인정하지 않자 공장에 보관중인 폐수와 공장 인근 웅덩이에 고여 있는 폐수를 비교 분석해 같은 성분임을 확인했다. 

또 폐수 불법배출의 증거로 △폐수 운반차량에 부착된 호수와 커플링에 흙이 묻어 있는 흔적이 있고 배출장소에 형성된 호스사용 흔적이 있는 점 △배출압력에 의해 배출장소 토사가 파여 있는 흔적이 있는 점 △배출 지역 내에 하얀색 오염물질(염)이 발생한 점 등을 수집해 서산지청에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시는 공업용수(깨끗한 물) 1471톤을 폐수와 섞어 처리한 행위와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시는 이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초과배출부담금 3억1396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막아야 할 폐수처리업체가 오히려 불법 배출로 환경을 오염시킨 사건”이라며 “공장에서 제품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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