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설립 기준 마련 및 행정·재정 적극적 지원 요청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1일 새정부에 미래 세종교육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축하하고 교육지방자치 실현, 혁신학교 전국 확대 등 문 대통령의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당초 정부는 세종시에 OECD 기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약속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투자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정부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약의 실현을 통한 교육특별시 조성을 위해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설립 승인기준 마련과 행정·재정적 지원 정책을 제안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먼저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종시내 신도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유입되는 상황임에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생활권별 학생 수가 아닌 세종시 전체에 대한 학생 수용률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 학교 설립 요구가 학생 수 미달을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적기 학교 설립 차질 및 학생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은 또한 세종시를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 조성을 위해 행·재정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에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차액의 25%이내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추가 교부토록 약속했으나 실제 지원액은 보정률 2.2~12.4%에 불과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하한선(15% 이상)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를 미래 교육도시로 구축을 위한 투자가 미흡한 만큼 교육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축비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내 근거 조항 신설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도시의 정주 여건 중 핵심은 교육”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에 대한 정치권 및 범정부 차원의 절대적 지원을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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