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울·경남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 중 네 번째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는 시도교육청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서울·경남교육청에 이어 세종시교육청도 노조 전임을 신청한 전교조 소속 교사(세종지부장)의 휴직을 허용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6일 “전교조 노조 전임을 신청한 교사의 휴직을 허용한다고 전임 신청자와 소속 학교에 공식 통보했고 교육부에도 관련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네 번째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다.

앞서 강원·서울·경남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신청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휴직을 처리했다. 전남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다가 교육부의 취소 요구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

휴직 처리된 전교조 전임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올해 전교조 전임을 신청한 조합원은 16명이다.

교육부와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허용한 교육청들은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적으로 노조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노조 전임과 휴직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도교육청들은 법외노조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 사무도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현재 강원·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에는 지난 4일 취소 요구 공문을 보냈고 7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강원·서울시교육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세종시교육청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세종시교육청에 노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 취소 요구 공문을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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