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부처장 형사고발 및 군수 주민소환 추진

▲신서천저지어업인 협의체 회원들이 산업통상부장관 등 고발과 함께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신서천저지어업인 협의체 회원들이 산업통상부장관 등 고발과 함께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가 충남 서천군 서면 동백정 일원에 건설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의 해상 공사를 반대하던 어민들이 이번에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허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면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신서천저지어업인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27일 서천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서천화력’ 건설 허가 취소를 위한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16명의 어민 대표들은 “서천화력 측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누락했음에도 개발사업 승인에 따라 의제 처리됐다”며 “이는 분명히 하자있는 허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확인하지 않고 발전소 건설사업을 허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사업 시행자의 입장만 고려해 허술한 해양정책을 추진한 해양수산부 장관, 동백정 등 문화재 현상변경에 영향을 준 문화재청장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어업인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중부발전㈜ 사장에 대한 형사고발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어민들은 특히 중부발전처의 완전 철수와 함께 어민 보호를 위한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형주 위원장은 “신서천화력 건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일자는 2015년 10월 22일이었으나 해상교통안전진단서는 2017년 3월 7일에야 해양수산부에 제출됐다”며 “투쟁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 당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다음 달 3일 서천읍 봄의마을 광장에서 군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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