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장옥사용자 허가취소 후 신규상인 모집

홍성군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장옥(점포)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장옥과 관련된 대표적 불법행위의 유형으로는 장옥사용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지 않고 물건만 적치해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 등이다.

군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장옥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상인을 일제 조사하여 총 3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한바 있다.

군은 1차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원상복구토록 계도하는 한편,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미이행 점포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자진 정리하도록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이번 장옥 일제정리는 최근 대형마트의 출연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전통시장의 고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시장 내 상거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실제 장사를 하고 싶어 빈 점포(장옥)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대기자나 노점 상인들에게 장옥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철저한 법집행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홍성군은 앞으로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갈산전통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하여 단계적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장옥내 적치물 강제철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복구하고 새로운 상인을 공개 모집과 사용허가로 다양한 점포를 입점 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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