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부과액·체납액·압류 여부 등

▲세종시 민원콜센터가 다음 달부터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시 민원콜센터가 다음 달부터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운영하는 민원콜센터가 행정업무, 일반상담 등 주요업무가 안정화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각종 지방세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를 문의하면 세정담당관 업무담당자로 재연결해 개인별 세액을 조회하는 업무시스템 구조였으나, 다음 달부터는 민원콜센터에서 구축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상담하게 된다.

그동안 콜센터에서 안내가 어려웠던 지방세 정보를 업무 담당자 연결 없이 콜센터에서 직접 안내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 압류여부, 가상계좌 정보를 민원콜센터(044-120번)로 문의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등 다양한 분야의 안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한 번의 문의로 해결할 수 있는 원콜-원스톱(One Call - One Stop) 전화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경태 민원과장은 “지난 2015년 7월 민원콜센터 개소 이후 1일 평균 480여건, 총 22만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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