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이춘희)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중·주말 기동정비반을 월 8회 이상 운영하고 수거보상금을 월 최대 25만원에서 개인은 50만원, 단체는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그 결과 불법 광고물 정비건수가 전년대비 월 약 6만건에서 7만건으로 20% 증가했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민관의 협업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1일 세종시 교육청, 경찰서, 조치원읍사무소, 옥외광고협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으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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