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년 차별 행위 및 부당 징계” VS 회사 “전혀 사실 무근”

홍익대 세종캠퍼스내 경비·청소 용역을 수행하는 M사가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M사는 시설·보안·미화·소방·주차관리 용역 업체로 이 업체 소속으로 홍익대 세종캠퍼스에는 70명이 근무 중으로, 지난해 7월 11일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홍익대학교 세종관리지부(지부장 박홍순)가 설립돼 36명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조 설립 후 회사측이 지속적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단체협약이 이뤄졌지만 사측은 단체협약을 수시로 어기며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몇가지 사례를 밝혔다.

먼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노조 간부의 근무지 무단 이탈 징계(3개월 무급 정직)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근무편성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정해 사용하고,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상에도 명문화돼 있음에도 M사는 특정 시간대(점심 12~13시, 저녁 19~20시)로 정해 놓고 이 시간대를 벗어나 식사 시간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노조 탄압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2월 경 회사 관계자가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조원의 정년은 65세까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단체협약을 따를 필요가 없는 만큼 체력에 한계가 없다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고 한 발언에 대해 이는 ‘노조 와해’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년을 맞은 2명의 직원 중 한명은 연장 근무를 하고 다른 이는 그대로 퇴직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왜 한사람만 퇴직했느냐 물으니 ‘본인이 퇴직을 원했다’고 한다. 정작  퇴사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한다”며 “이것은 사실상 회사에 협조한 사람만 살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행 M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제24조 정년 규정에 따르면 ‘조합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노사협의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촉탁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M사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근무지 이탈 징계 관련 “평소에 직무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만약 근무자가 자리를 벗어나면 당연히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절차도 없이 진행돼 징계된 것”이라며 “다른 근무자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일일히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년연장 발언은 단체협약 문구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직원들 모두 정년을 연장해 채용할 수 없다. 그런 경우 평소 근무상태가 좋은 사람 위주로 선정할 수 밖에 없다. 또 우리가 임의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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