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농협중앙회부여군지부-지역농협 업무협약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3일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이용우 군수와 백남성 농협중앙회부여군지부장, 7개 관내 지역농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으로 가을에 농업소득이 집중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량의 50%이내에서 매월 30만원~200만원까지 금액을 6개월 동안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 대상은 부여군 주소를 두고 농협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조곡 40㎏당 40,000원 기준으로 농업인 월급제에 소요되는 자금의 이자는 부여군에서 지급하며 농업인의 신청량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각 지역 농협은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오는 31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신청 받아 다음 달에 선정, 농업인에게 월급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 농업인 월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 가계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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