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공정한 대선관리 등 권한대행 책무 전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가 5월 9일로 최종 확정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일을 지정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 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 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며 위기 관리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그 동안 부족한 제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달라고 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보수진영 후보자 또는 출마 예상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렸던 황 대행의 불출마로 보수진영의 대선 구도를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제19대 대선일을 5월 9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확정된 대선일은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대선은 55일 후에 열린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월활한 선거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62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곧바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원상황실은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2개월간 선거상황을 종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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