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로써 시설물은 점포·사무실·음식점·교회·여관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부과기간과 납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회 부과되는데 상반기(1.1∼6.30)분의 납기일은 9월 16∼30일까지, 하반기(7.1∼12.31)분은 이듬해 3월16∼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연기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기준으로 자동차는 11,529건에 2억5,000여만원과 시설물은 732건에 4,900여만원으로 총 2억9,000여만원이 부과돼 오는 31일까지 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료와 물을 많이 쓸수록, 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폐기물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청정기술과 저공해자동차개발 같은 환경연구사업비 등에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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