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2공항·부산 해운대 개발사업 진행

실거래가 반영률 70% 수준…홍대 상권 18.74% 올라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4.94% 오르며 2009년 이후 8년째 상승했다.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부산 해운대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제주시는 2공항과 혁신도시 개발로 1년 새 19% 가까이 땅값이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4.94% 올라 지난해 변동률 4.47%를 웃돌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땅값이 1.42% 떨어진 2009년 이후 8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3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나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인 67%보다 소폭 오른 70%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7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수도권 4.40% △광역시(인천 제외) 7.1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2%로 나타났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5.46%)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4.9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실제 경기(3.38%), 인천(1.98%)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은 홍대·상암디지털미디어씨티(DMC) 등 주요 상권의 활성화와 수서발고속철(SRT)역세권 개발, 이태원역 인근 고급주택지대 지가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경기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완공과 향남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과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의 하락 요인도 상존했다. 인천광역시 역시 부평역 주택수요 증가 등 상승 요인과 원도시 지역의 인구 정체 등 하락 요인이 병존했다.

시·도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제주 18.66% △부산 9.17% △세종 7.14% △경북 6.90% △대구 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인천·경기를 비롯해 △대전 3.38% △충남 3.61% △강원 4.38% 등 7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았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과 제2공항 신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 등이 지가에 반영됐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토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가상승을 이끌었다.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와 중구의 개발사업 무산, 동구의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18곳,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132곳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8.81%)·제주시(18.54%)·서울 마포(12.91%)·부산 해운대구(12.12%)·부산 연제구(12.09%) 순이었다. 이에 반해 최소 상승 곳은 경기 고양일산동구(0.47%)·경기 고양덕양(0.77%)·경기 양주(0.99%)·인천 동구(1.01%)·경기 수원팔달(1.10%) 순으로 조사됐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 당 △1만원 미만 11만7325필지(23.5%)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8만7150필지(37.4%)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만3555필지(24.7%)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6만9603필지(13.3%) △1000만원 이상은 2367필지(0.47%)였다.

지난해 대비 구간별 필지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당 1000만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나 서울시내 주요 상권(이태원·홍대 등)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홍대 상권 18.74%·이태원 10.55%·혁신도시 7.59%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4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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