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부처 합동 ‘학교 내 성폭력 예방 대책’ 발표… 초교부터 또래 간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앞으로 또래 학생 간 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피해 초·중·고교생 10명 중 7명이 같은 학년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한 조처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성희롱 가해학생 현황
▲성희롱 가해학생 현황

교육부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전국 초·중·고교생 4만3211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학교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학생(1.8%) 중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당한 비율은 70.7%에 이른다.

교육부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주도형 활동을 확대한다. 토론이나 상황극 등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이론과 활동 교육도 병행한다. 또래 상담을 지원하는 학생 자치활동인 어깨동무학교 활동도 활성화한다.

▲성폭력 피해·가해 응답률
▲성폭력 피해·가해 응답률

성폭력 예방교육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성폭력 저연령화가 심해지는 데 따른 조치다. 학교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급별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2.1%)가 중학교(1.4%)·고등학교(1.9%)보다 높았다.

▲성폭력 유형별 피해학생 현황
▲성폭력 유형별 피해학생 현황

학생뿐 아니라 교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2015년 이후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교단 배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배제징계(파면,해임) 비율 65.3%(2012.1.1.~2015.4.8.) → 71.5%(2015.4.9.~2016.12.31.)

▲법령 개정 추진 현황
▲법령 개정 추진 현황

그러나 학생 대상 성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및 담당자 협의회 등을 통해 미온적 징계처분 등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일부 확인했다.

* 성비위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한 비율(2015.4.9.~2016.12.31.) : 총 210건 중 25건(12%)

이에 따라 상시적 점검(반기별)을 통해 징계기준과 달리 미온적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관련자를 사안에 따라 즉시 징계요구 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공립·․사립학교 구분 없이 익명신고를 포함한 모든 학생 대상 성비위는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처벌 규정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관계부처별로 따로 둔 성폭력 예방 자료와 매뉴얼을 하나로 통합해 교육 효율성도 높인다. 통합 자료는 올해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가정 내 예방교육도 추진해 학부모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관련 문제 징후 발견과 대처법 등을 담은 자료를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에 보급한다.

▲성희롱 피해를 알린 대상
▲성희롱 피해를 알린 대상

성폭력 피해 대응 환경도 마련한다. 교내외 성폭력 피해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게 대표적이다.

성폭력 발생 시 상담‧대응 체계
성폭력 발생 시 상담‧대응 체계

올해 모든 학교에 성폭력 신고담당자를 두는 즉시 신고·대응 체계를 만든다. 스마트폰·PC 기반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와 신고 전화 운영도 활성화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연계해 선정성·폭력성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등도 집중단속해 유해환경 노출을 사전에 막는 식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신고부터 상담 및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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