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특례사업’ 개정 조례 재의 요구

대전시가 대전시의회가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협약 체결 전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시장을 의장으로 부시장, 실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서면 심사로 진행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는 관련법에 규정이 없는 것을 조례로 제·개정할 수 없고,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오는 2020년 7월 1일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해제되는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한 특례조항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공원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경우 행정 신뢰가 추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온 점을 재의의 이유로 꼽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개정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 동안 시 의견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청취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될 경우 개정 조례에 대해 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김종천 의원을 비롯해 8명이 발의한 ‘대전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협약이 변경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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