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추행 인사 철회 및 파면하라” 인사 발령 비난… 시교육청, 공식 사과 및 인사발령 취소

 
 

세종시내 A교장이 여학생 성추행 논란 끝에 ‘해임’ 조치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관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학생 성희롱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심의결과 ‘해임’으로 의결됐다며 성관련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A교장의 B중학교 인사 발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후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학생들 “어깨를 만지거나 부축을 하며 신체접촉”… A교장 ‘전면 부인’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A교장이 A고등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이에 감사관실이 사실 조사를 벌여 여학생들로부터 “불쾌감을 느낄만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A교장이 어깨를 만지거나 부축을 하면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으로 감사관실은 지난 3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지난 13일 징계위에서 최종적으로 ‘해임’이 의결됐다.

이에 대해 A교장은 “아이들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학부모 반발… ‘인사조치 취소 및 즉각 파면 요구’
이후 시교육청은 A교장을 B중학교로 인사조치하면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뤘다.

지난 7일 3월1일자 인사발령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면서 A교장을 B중학교로 전보 조치시켰는데 이는 학생들과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기를 원했던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특히 전보조치에 따라 성비위 연루 교원을 교장으로 받을 위기에 처한 B중학교측 항의는 더욱 컸다.

징계위가 예정된 지난 13일 학부모 및 교육단체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세종에서 벌어진 파렴치한 A교장이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교장의 성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시교육청 감사실에서도 확인했음에도 사과는 커녕 이를 전면부인하고 변명하는 A교장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 “민원을 통해 A교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런 ‘돌려막기식 인사발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기발령이 불가하다면 본청으로 인사발령해 학생들과의 격리 조치를 먼저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인사조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중학교 구성원들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인사담당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학교공동체 반발 자초한 ‘인사’… 시교육청 ‘공식 사과’ 및 ‘인사발령 취소’
사실 교장에 의한 성추행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후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더욱 문제를 확대시켰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A교장을 A고등학교에서 서둘러 전출시켜야 겠다는 생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B중학교로의 인사 조치에 따른 또 다른 위험성과 반발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

더욱이 A교장이 ‘해임’됐지만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그 징계가 완화될 경우  최악의 경우 B중학교에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시교육청 인사과 관계자는 지난 14일 이런 잘못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해당 교장과 관련해 사려 깊지 못했던 인사발령으로 큰 우려와 심려를 끼친점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교장의 전보에 관한 임용권은 교육감이 있다’는 교육부의 회신에 따라 A교장에 대한 3월1일자 인사발령을 2월14일자로 취소하고 학생들과의 격리를 위한 전보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B중학교는 전보되는 현 교장이 6개월간 겸임발령 조치할 것”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도 당초 타 학교로의 전보가 아닌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성비위 연루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을 적용하교, 교단에 다시 설수 없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원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오히려 현실적으로 교육계내 성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사전 대책과 함께 사후 대책의 중요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충격과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또 다시 상처의 쓰라림을 안겨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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