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주·세종사무소와 공동 접수창구 운영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1일부터 2017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통합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직불제 지급단가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경우, 진흥지역은 ha당 107만 6416원, 진흥지역 밖은 ha당 80만 7312원이다.

밭농업직불제의 경우에는 진흥지역 ha당 57만 5530원, 진흥지역 밖은 ha당 43만 1648원이며, 논이모작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지 ha당 55만원, 초지 ha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이며, 신청기간 농업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별 날짜와 장소를 정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공주사무소에 직불금 통합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041-840-8726)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희 농정유통과장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니 기간 내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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