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변경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

지난 16일 부강면사무소에서 코레일 관계자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 동의없이 사업을 강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부강면사무소에서 코레일 관계자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 동의없이 사업을 강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부강면 매포역내 추진하던 황산저장창고 신축계획이 일단 무산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매포역 콘테이너야적장(CY) 변경(황산저장창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다.

시는 불인가 처분 사유에 대해 사업계획상 황산저장탱크가 금강수계로부터 약 40m거리에 있어 유출사고 발생시 상수원 금강의 수질 및 생태계 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지의 도로점용 목적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관련 연간 황산 수송계획에 따른 발생 교통량으로 인해 구조개선 방안을 미수립 등을 언급하며 차량 진출입 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3항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부적합 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의 시정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황산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른 실질적 행정도시의 위상 저하를 우려했다.

시는 유해성 화학물질인 황산 저장 및 판매업 시설로 변경인가 신청에 앞서 위험성에 대한 지역 여건과 주민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없이 추진돼 인근 주민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코레일측이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도 불인가 처분 사유로 밝혔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코레일 측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매포역 구내 부강면 등곡리 615-1번지 외 17필지에 황산저장창고 신축을 추진해 세종시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일반철도) 매포역 구내CY장(컨테이너 야적장) 창고(황산저장창고) 신축 실시계획(변경) 인가 민원을 접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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