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주택개보수 사업 추진 나서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주거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의욕 고취를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이면서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1~6등급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80세 이상으로서 자립생활가능자와 1~2등급의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은 우선선정 대상자이다.

고령자 가구 7가구, 장애인 가구 8가구 등 총 15가구를 선정하며, 가구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보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현물을 지원하며, 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대상가구는 자가주택·임차주택 모두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무허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시는 2월 20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주택개보수 사업을 시작해 6월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거공간 내부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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