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 권리구제 기능 강화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이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http://sje.simpan.go.kr)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세종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설치된 이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관련 사건을 처리해 왔다.

그동안 관할 위원회인지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했으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행정심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심판결과 확인 등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http://sje.simpa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시민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직속기관, 각급학교 등이 행정처분을 할 때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이번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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