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요금폐지 ‘4720원’ 인하… 세종시 “택시요금 인하안 곧 발표할 것”

 
 

세종시와 충북도·청주시간에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이하 세종청사) 구간 택시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충북도·청주시가 이 구간에 대해 택시요금 인하를 발표하면서 ‘선수’를 치고 나섰다.

택시요금인하 문제는 ‘KTX 세종역’ 신설의 필요성 중 하나로 언급되는 만큼 양 지자체간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정치 쟁점화에 따른 입장차 등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세종시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충북도와 청주시도 ‘세종역 신설 확정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 복합할증 부활’이라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속내를 굳이 숨기지 않았다.

■청주택시 다음 달 20일 요금 인하 시행… ‘청주·세종 공동사업구역’ 추진
이용객 불편 해소+ ’KTX 세종역 신설 여론 완화’ 기대

청주시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지역 택시업계와 오송역~세종청사 구간 복합할증 폐지를 골자로 하는 ‘택시요금 체계 개편 협약식’을 체결한다.

지금까지 오송역에서 택시를 타고 세종청사(17.9km)까지 2만360원, 세종청사에서 오송역을 가기 위해서는 1만9480원의 요금을 지불했다.

 
 

서울~오송 간 KTX 요금 1만8500원 보다 비싼데 이는 오송역~도계 구간 중 4.48㎞에 ‘농촌할증’이라고 불리는 ‘복합할증 35%’와 도계부터 세종청사까지 20%의 사업구역 외 할증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업계와 복합할증 폐지에 합의하면서 4720원의 요금이 절감돼 오송역→세종청사 구간의 택시요금은 1만5640원이 된다.(세종택시 세종청사→오송역 19,480원)

다만 이번 요금 인하는 세종시와 별개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청주택시 이용시에만 혜택을 받는다.

또한 청북도와 청주시는 지난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사업구역조정위원회’ 설치됨에 따라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을 국토부에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하는 오송과 세종청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택시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택시 요금 인하안 곧 발표할 것”…공동사업구역 ‘반대’

이번 택시 요금 인하는 청주 택시를 이용할 때만 할인받아 세종시와 세종택시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도 곧 택시 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요금 인하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 된 사항으로 우리도 택시업계와 요금 인하 방안에 큰틀에 합의했다. 내일(26일) 중 어떤 식으로 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주시처럼 할증 폐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요금 인하를 접근했다. 요금은 청주시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추진한는 오송역과 세종청사 구간의 ‘청주·세종 공동사업구역’ 추진에 대해 세종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승인되면 청주택시와 세종택시가 각각 세종청사·오송역 부근에서 귀로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택시 증차 및  복합요금 할증제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현실이다. 

이번 택시 요금 인하는 KTX 세종역을 둘러싼 신경전 중의 하나로 향후 KTX 세종역 추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