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정고시 확정, 다음주 공모 예정… 13개 교육청 거부 입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정교과서 즉각 폐지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정교과서 즉각 폐지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는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교육부는 조만간 ‘연구학교’ 공모에 나설 계획이어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할 전망이다.

6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2017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연기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확정하고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27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정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연기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국정과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학교가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대신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급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에 새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기를 2017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했다.

1주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이 5일 끝나자 이날 바로 확정고시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 부칙에 있던 “단, 중학교 사회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교과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합니다”란 문구를 삭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역사와 한국사 과목만 새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1년 앞당겼다. 다른 과목은 2018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중·고교에 적용한다.

국정교과서만 허용했던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과 검정으로 구분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는 이날까지가 행정예고기간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연기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교육부는 곧바로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 교육과정 적용시기가 2018년으로 연기되면서 올해는 기존 검정교과서로 역사 과목을 배우게 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하고 새로 검정교과서 주문을 안내하는 공문을 다음주 시·도 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연구학교 지정 공모도 다음주에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기존 검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학교당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학교에는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지원한다. 해당 학교 교원에게는 승진가산점도 부여한다. 내년 국·검정 혼용에 앞서 국정교과서 보급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국정교과서 사용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와 대전, 울산, 경북교육청 등 4곳은 연구학교 지정에 찬성하거나 유보적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에도 연구학교 지정 거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반대해온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이나 교과용도서 검증 등을 위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 ‘특별한 사유’의 해석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려 갈등이 예상된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불법성, 반교육적 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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