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제공… 이르면 다음주말 첫 신선란 수입

정부가 달걀 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달걀 수입을 원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 및 선박 운송비 50%를 지원한다. 알 낳는 닭인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에는 운송비는 물론 검역비도 50%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달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달걀을 항공기 및 선박으로 수입할 경우 운송료를 50% 지원한다. 항공운송비의 경우 톤당 최대 100만원, 해상운송은 톤당 최대 9만원이 지원 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비발생 지역에서 달걀 생산량이 늘고 있어 2월 말 국내 달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항공료와 할당관세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달걀을 수입해 한개당 310원 정도에 국내에 유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290원대에 유통할 수 있도록 미국과 계약을 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설 전에 2~3번은 달걀을 수입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미국 달걀 수출 작업장에는 국내 업체 14개가 등록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검역증명서 승인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말에 신선란이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에도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AI로 인한 산란계 대규모 살처분 피해에 따라 AI 비발생 국가에서 오는 3월까지 산란계 병아리 13만마리를 수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신선란 및 달걀 가공품 8개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은 9만8600톤으로 확정했다. 품목별로는 신선계란 3만5000톤(시장유통 1만8989톤, 가공용 1만6032톤), 냉동전란 2만9000톤(시장유통 5585톤, 가공용 2만2415톤), 냉동난백 1만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톤(가공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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