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용 5,000개… “뉴질랜드와 검역협의 안끝나 유통 못시켜”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외국산 신선란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관세 0%)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에 들어온 뉴질랜드산 달걀 200㎏(5,000개)이 전량 폐기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5일)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뉴질랜드산 달걀 200㎏이 수입화물로 여객기 화물칸에 실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물류창고로 옮겨졌다.

수입업자가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으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달걀은 정식 신청절차 등을 거치지는 않아 할당관세 적용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달걀은 뉴질랜드 검역당국과 검역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돼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반송 또는 폐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달걀 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달걀 수입을 원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 및 선박 운송비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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