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민공동시설’ 아파트 단지간 공동 이용 가능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는 이웃과 소통하는 도시 주거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에 국내 최초로 도입된 ‘통합커뮤니티’ 개념이 연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라, 입주민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복청에서는 공동주택 주민 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특화 생활권(2-2, 2-1, 4-1)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주요 가로변에 집중 배치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각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 11개 아파트는 올해 4월 준공 이후, 단지별 입주민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웃한 단지와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커뮤니티’ 시설은 생활권 전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순환산책로와 함께 단지의 경계를 넘어 주민들의 교류를 유도하는 도시 주거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시설이다.

각 단지에서 ‘통합커뮤니티’ 시설 운영이 시작되면 주민 간 만남의 기회가 늘어나 주거공동체가 개별 단지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확대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해져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새롬동(2-2생활권)의 본격 입주와 함께 ‘통합커뮤니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공급할 해밀리(6-4생활권) 공동주택과 나성동(2-4생활권) 주상복합 등 설계공모 특화단지에도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공동체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통합커뮤니티’는 기존 아파트 단지의 배타적 주거문화를 극복하고, 생활권 전체 이웃과 소통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의 대표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통합커뮤니티’를 실현해 행복도시의 특별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이웃과 서로 화합하는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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