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부당이득 4,600만원 적발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투명한 복지급여 집행을 위해 나섰다.

세종시는 관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30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허위·부정결제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당이득 2건(4600만원), 경고 2건, 주의 4건 등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 복지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이뤄졌다.

점검반은 서비스 제공현장을 방문해 △서비스결제 적정성 △본인부담금 징수 △제공인력의 자격 △바우처카드수거결제 여부 등을 점검했다.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700만원)부과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재정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