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와 관련, 연루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판단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판사는 지난 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부 소속 공무원 A씨(44)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17일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2012년 10월 4일 세종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프리미엄 4500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1년 11월 23일부터 1년간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없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2단독 정우정 판사는 지난 15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A씨(5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께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세종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는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4년 11월17일부터 1년간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해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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