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고등학교 재단 이사회가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류정복 이사를 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라북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류 이사가 중등 정교사(1급) 자격증만 갖고 있을 뿐 교장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시교육청은 예지재단 측에 공문을 통해 류 교장을 해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오는 26일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예지정상화추진위원회는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중국어)과 수업 교과(한문)의 불일치를 뒤늦게 문제 삼아 유영호 씨(전 예지중·고 교감)를 파면했던 예지재단이 정작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류정복 이사에 대해서는 교장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를 학교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지재단은 즉각 무자격자 류정복 교장을 해임하고, 임원취임 승인 최소 조치에 불복해 낸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재단법인 예지재단은 지난 10월 14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이사진 전원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현재 이사 직위를 유지하며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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