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의원 “도시공원 개발 제안 순서만으로 우선협상권 부여… 특혜 시비 우려”

대전시가 도시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방식을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사업 제안 순서만으로 우선협상권을 부여해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은 지난 6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지난해 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원 부지면적의 30%까지 주거 및 상업용 시설을 허용함에 따라 현재 월평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등 5개 공원에 민간사업 제안이 접수된 상태”라며 “공모 등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대전시는 사업 제안 순서만으로 우선협상권을 부여해 타 업체들의 참여가 원천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안서 검토에 우선권을 줄 경우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인천의 경우 사업 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되면 공모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고, 충남 천안시도 노태공원 민간개발사업자 선정과정 시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최초 제안자에게만 우선권을 줘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특혜 시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며 “시급히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사업자 선정에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의견 수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 등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김동섭 대전시의원이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잘의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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