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대부분 ‘동급생’… 실질적인 학교 성폭력 대책 필요

세종시내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가 열렸다.
동급생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조치가 내려졌고 이에 앞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긴급조치가 이뤄졌다.

학생들이 학교 성폭력에 노출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미약하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의무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또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세종시는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매년 학교가 개교하는 현실에서 학교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큰 것도 사실이다.

‘학교 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성폭력’은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또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 성폭력과 관련해 김병욱 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학교 내 전체 성폭력 사건 수는 1,842건, 가해 학생 2,139명, 피해 학생 2,6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13년 130건, 2014년 310건, 2015년 439건으로 최근 3년간 3배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종시의 경우 ▲2013년 심의건수 3건, 가해학생 3명, 피해학생 3명 ▲2014년 심의건수 2건, 가해학생 2명, 피해학생 2명 ▲2015년 심의건수 6건, 가해학생 13명 피해학생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 추세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시·도 지역과 학생 증가수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성폭력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세종시내 성폭력 조치사항을 보면 가해학생(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경우 ▲학교봉사 11건, 특별교육이수또는 심리치료 4건, 출석정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학생(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필요 조치)은 ▲심리상담 및 조언 6건, 그밖에 필요조치 1건 이다.

2015년 세종시내 초등학교 성폭력 관련 가해 학생 조치 사항(심의 3건, 가해학생 9명, 피해학생 6명)은 학교봉사 6건,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2건, 출석정지 2건이다.

특이한 점은 교육적 차원이나 그 성폭력 정도를 고려한다고 해도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노회찬 의원실(정의당)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2~2015학년도 학교 폭력 현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치위에서 심의한 성폭력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자치위 전체 심의건수가 2012년 2만 470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피해 학생도 2012년 806명에서 2015년 2,63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징계관련 전학·퇴학 등 중징계 비율은 2012년 30.2%(248명)에서 2015년 18.5%(395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니지만 특별한 조치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한 학교에서 또 다시 대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다른 피해가 재발될 수도 있다.

더욱이 성폭력의 가해자의 대다수가 ‘동급생’이라는 것도 큰 문제다.
2012년~2014년 ‘학교 성폭력 피해 및 가해자 현황에 따르면 3년간 학생 성폭력 가해자 중 87%가 학생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학교 내부에서 단순히 ‘친구끼리의 장난’으로 치부하고 시시한다면 학교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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