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사실 확인 없이 기사 작성”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의 과거 전경.
▲세종시 무료급식소 ‘밥드림’의 과거 전경.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청권 C일간지 소속 K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조사에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K기자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K기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 H씨가 밥드림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난 2014년 10월부터 잇따라 보도해 올 초까지 무려 20여 차례나 이어졌다.

1심 법정에서 K기자는 출판물에 기재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주요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허위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로 봐야한다는 것.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밥드림 보조금과 기부금 횡령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몰래 ‘특수임무수행자회 주식회사’ 설립 후 이권개입 ▲각급기관장과 사회단체, 기업 등에 압력 행사 및 이권 개입 ▲밥드림을 통한 후원금 세탁 등의 내용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적 추측이나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기사를 쓴 점, 근거 없이 의혹만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은 점, 의혹에 대한 조사나 취재 없이 기사화 한 점 등을 유죄의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와 밥드림 운영업무를 방해한 점도 유죄로 봤다.

법정에서 줄곧 자신이 기사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K기자는 항소심에서는 돌연 입장을 바꿔 “자신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속 언론사 본부장인 모씨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해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간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취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K기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한편 K기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도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H씨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나머지 16건의 기사는 현재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한 K기자와 C일간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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