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되는 용기만 인상된 보증금 적용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빈 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환경부와 환경청 감시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및 시·구에서 합동으로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합동으로 단속한다.

특별히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빈 용기 유통업체중 평소 유통량 보다 보관량이 많거나 보관시설용량을 초과, 보관시설 외 보관하는 업소를 방문해 관련규정 위반하는지를 단속한다.


그동안 시와 구에서는 빈 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해 시민 과 관련 업소에 안내했고 관내 438개 업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했다.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가 우려되는 이유는 빈 용기 보증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이 현재 유통 중인 빈 용기를 수집한 후, 내년에 환불받으면 더 많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오해하는데서 비롯된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은“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 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며“빈 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오해로 매점매석하는 일들이 없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내년에 생산된 빈 용기에 대해서만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보증금을 적용하고 이전에 생산된 빈 용기는 인상되기 전 보증금을 환불해 주며, 이를 위해 2017년도 생산용기와 이전 생산용기가 구별되도록 제작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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