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마을 침수피해 걱정 ‘속앓이’… 시 “법적으로 문제없어”

▲농지에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농지에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세종시는 인근 지역의 개발바람에 농촌 마을 공동체가 타격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세종시 연동면 내판상리(3리). 80여가구가 거주하는 평범하고 조용한 농촌마을로, 얼마 전부터  한 논의 성토작업에 따른 침수피해 걱정에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성토작업이 진행중인 지역은 내판리 320번지(계획관리지역)로 4,430㎡ 규모의 논으로 지목은 ‘답’이다.

주민들은 성토가 진행됨에 따라 주변에 비해 높아져 향후 집중 호우 발생시 마을 주택가쪽으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한다.

예전에는 마을내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물길을 따라 논을 거쳐 물이 배수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해당 논만 중간에 높아져 집중 호우시 물이 역류한다는 것. 특히 흉관을 매립한다고 하지만 맨홀 방식도 아니고 나중에 흙이 차 정상적인 배수 기능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성토 자체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고민이다.
우선 농지법 및 시행령에는 객토·성토·절토 등 농지 형질 변경이 가능한데, 다만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객토·성토·절토 기준도 과거에는 인접토지나 관개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이 부분도 2016년 1월 21일 자로 개정되며 삭제됐다.
따라서 인근 농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다면 성토를 막는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연동면 관계자도 법적으로 어쩔 수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침수와 관련해 미리 예단해서 행정을 할 수 없다”면서도 “토지주에게 공사 시 배수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발행위 관련해서도 2m를 넘지 않는 한 따로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번 성토작업이 진행돼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인접 논으로 물이 고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그 논도 높여야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물의 배수로 역할을 하던 논지대만 지면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낮아진 주택가는 정상적으로 배수되지 않을 시 심각한 피해를 걱정하는 것이다.

▲도로가 개설되는데 320번지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도로가 개설되는데 320번지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바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현재 내판상리는 바로 명학산업단지에 인접해 있고 마을에도 도로가 확장 개설될 예정인 만큼 잠재적 개발 요인이 있다.

특히 해당 토지주는 외부인으로 언제든지 땅만 팔고 나갈 수 있고 성토를 통해 논에서 밭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는 수십년전에 발생했던 마을 침수 피해를 기억한다고 한다.
더욱이 온난화 영향으로 날씨도 급변하고 이에 따라 집중성 호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은 대부분 우리가 평상시 무시했던 개발 행위가 그 원인으로 나타나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그 우려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향후 피해의 당사자는 마을을 지킬 주민이 될 것인데 정작 그들은 성토 작업 관련한 배수 작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는 현실이다. 그저 토지주와 시의 눈치만 살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 노인은 “우리도 침수피해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어설프게 넘어가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누가 뒷감당을 할지 모르겠다. 시청이 할 거냐 그 땅 주인이 할 거냐”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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