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상생발전 위해 읍·면에 역량 집중해야” 세종시에 훈수

▲행복도시법 개정 관련 물밑에서 진행되던 행복청과 세종시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행복도시법 개정 관련 물밑에서 진행되던 행복청과 세종시의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행복청은 지난 13일 ‘세종시의 행복도시법 개정 추진에 대한 행복청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건설 업무를 어느기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발전적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논지로 사실상 자치사무이관에 관련 현 체제의 고수 입장을 피력한 것.

 행복청의 자치사무 이관 주장은 지난달 28일 이해찬 국회의원(민주당, 세종시)이 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 건설청 자치사무의 세종시로의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후 증폭됐고, 세종시청의 수장인 이춘희 세종시장도 ‘자치사무 이관’을 적극 거들며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전해 시민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행복청은 자치사무보다는 자족성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치사무 이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해찬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이충재 행복청장
        ▲이해찬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이충재 행복청장

행복청이 정치권에 이어 세종시장이 직접 나서는 현 상황까지 수수방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행복청의 존립 및 공무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은 당연지사, 불가피하게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며 시 입장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행복청은 먼저 ‘행복도시’는 국가가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도시로 기존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하던 지자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된 도시건설이 필요하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호주 캔버라, 미국 워싱턴 D.C를 언급했다.

행복청은 또한 ‘도시건설 업무에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세종시가 ‘자치사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한 상황에서 이를 역으로 제기한 점은 흥미롭다.

행복청은 건설업무의 이관시 도시건설 업무 이원화에 따른 일반적인 신도시화, 광역도시권 발전 한계 등을 우려했다.

현 체제를 변경하면 현재의 원스탑 행정체계가 이원화돼 일관된 도시건설이 추진이 관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저하된다며 오히려 계획수립- 인허가-준공을 행복청으로 일원화해 집행시 미비점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선수환의 환류가 가능했다고 설명해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행복청은 “지방행정시설 건립 등에 국가예산 투입의 당위성의 소멸로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는 지자체 건립 시설도 국가 주도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근거로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종시는 “현재와 같이 행복청에서 기본계획 수립,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반 시설 설치 및 사업 관리 등을 지속수행하므로 국책사업의 위상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행복청은 이어 “행복도시라는 도시 경계를 넘어 중부권의 동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목표”라며 “단순히 도시 건설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지에 대한 논의보다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나름의 명분론을 설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강화와 더불어 “세종시는 도시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훈수도 잊지 않았다.

이는 세종시가 “건설청이 자치사무보다 자족성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그동은 대응을 자제했던 행복청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가 행복도시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며 한발 앞서가고 있지만 ‘힘겨루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이다.

■예정지역내 지자체 사무에 대한 건설청장의 권한(14개 사무)

△도시계획(6)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 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공공시설(1) : 공동구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문화시설(1)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도시관리(2) :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 사무

△주택건축(4) :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상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 건축위원회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법상 자치단체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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