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0일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민원처리 이원화 해소를 위해 건설청에 위임돼 있는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기관 이전과 인프라 건설 등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치사무는 세종시 업무를 해야 한다” 며 “행복청은 대학·기업 등 투자 유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종시 건설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세종시가 배제돼 시민들이 제시한 일부 시책사업 등의 효율성이 미흡한 만큼 개발계획 수립·변경 단계부터 건설청과 세종시가 협의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시장은 이밖에도 “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지방자치 공무원 조직 등을 담당하는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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