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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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런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상속에 의해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할까?
오늘은 우리세무사와 함께 상속주택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주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에 따라 협의 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 한다.

▲봉양합가 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 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A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B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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