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기존 작품과 당선작 ‘유사’… 행복청 “동일작가의 ‘연작’ 판단”

이번 공모전 당선작인 ‘바람이 스치는 풍경’과 해당 작가의 기존 작품인 ‘바람의 숨결’(사진 좌측부터)
이번 공모전 당선작인 ‘바람이 스치는 풍경’과 해당 작가의 기존 작품인 ‘바람의 숨결’(사진 좌측부터)

행복청이 새롬동(2-2 공동생활권) 공동주택 미술작품 현상공모의 당선작을 최종 발표한 가운데 일부 당선작에 대해 사실상 ‘자기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전은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미술작품들을 선정,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순환산책로를 따라 설치함으로써 품격높은 예술가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27일과 지난달 18일 각각 1·2차 심사를 거쳐 지난달 31일 10개의 최종 당선적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최종 당선작 중 A씨의 ‘바람이 스치는 풍경’ 이 해당 작가가 올해 7월 LH공사의 서울지역본부 하남미사 지역에 당선된 ‘바람의 숨결’과 거의 유사해 이번 작품선정의 정당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B씨는 “두 작품은 일부만 다르지 사실상 유사한 모티브를 반복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모작’에 가깝다”며 “이런 것은 공모전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복청은 이와 같은 이의 신청에 대해 2차 심사위원회 및 당선후보작 보완토론회에서 작가 소명 등을 거쳐 “동일작가의 작품으로 연작형태의 재창조한 작품으로 판단해 이의를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작가의 개인적인 작품활동에 있어 사용되는 연작의 의미와 현상공모의 유사한 모작, 유사 작품의 경우는 엄연한 판단의 차이 있다”며 “이는 창의적인 수준높은 미술작품으로 공간의 특화를 하고자 하는 공모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 모작과 이번 경우는 다르다. 동일 작가가 제작한 만큼 비록 일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색상이나 형태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행복청 관계자도 “다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의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두차례 걸쳐 논의했지만 대부분 문제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공모전 지침서에는 모작, 저작권 침해, 신청서 등에 허위사항 기재 등을 이유로 작품 심사에서 제외 및 당선작에 대한 취소 등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번 사례처럼 동일 작가의 작품에 의한 유사성 문제는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지침서에 ‘유사성’ 항목을 넣지 않았냐는 질의에 행복청 관계자는 “유사성을 넣으면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미술 관계자는 “두 작품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며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1단계 미술작품 당선작에서 이와 같은 경우로 당선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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