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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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생활 안정 및 생활기초의 유지를 위하여 각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공제 중에서 배우자의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민법상 지분에 의해 계산한 가액과 실지 상속받은 상속가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하고,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오늘은 우리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예규와 조세심판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예규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증, 재삼46014-446, 1999.03.04)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된다.(상증, 재산세과-1084, 2009.12.21)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로 한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2007.07.2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로 한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5, 2007.07.24)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함)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상증, 재삼46014-2138, 1997.09.08)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상증, 재삼46014-2139, 1997.09.08)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상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66, 2007.05.15)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 상속증여세과-220, 2013.06.17)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7, 2004.10.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 2005.03.16)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 2008.04.22)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며,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2, 2008.04.22)

■조세심판례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에는 실제로 상속한 재산가액에 의거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사용처불분명분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가액은 제외된다.(상증, 국심2006서0957, 2006.11.06, 기각)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므로 법률상 배우자만 배우자상속공제대상이다.(상증, 국심2004구3365, 2005.03.02,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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