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총 210명 입건, 13명 구속기소

▲세종청사와 주변 아파트 단지를 잇는 도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세종청사와 주변 아파트 단지를 잇는 도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관련해 공무원 55명이 적발되며 특별분양권 전매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총 210명을 입건해 13명을 구속기소하고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전매의 주범을 떠오른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 관련 전매제한기간내 불법으로 전매한 40명의 혐의가 확인됐다.

검찰은 2011년~2015년 특별분양권 전매 신고자(2,085명) 중 전매제한기간 해제 직후 전매신고한 불법 전매 의심자 및 대규모 부동산 중개업소 상대 전매알선 내역 등의 불법 전매 여부를 폭넓게 조사했다.

이들 중 공소시효(주택법 5년)가 넘지 않은 31명을 입건했고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 22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공공기관소속 지원 6명, 군인 1명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2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기타(공공기관) 7명 등이다.

불법전매유형으로 분양권 당첨 직후 4700만원에 특별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세종시 이주이사 없이 특별분양권에 당첨된 후 이를 처남에게 무상으로 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특별분양권은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종시 거주여부·근무계획 등에 대한 고려없이 부여되는 일종의 특혜”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입건해 기소했다”고 엄정 처리방침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분양권 불법 전매자 가운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 15명이 적발돼 9명을 입건 하는 등 분양권 불법 전매로 연루된 공무원은 총 55명이다.

 
 

이밖에도 주요 불법 유형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전매 알선 ▲청약통장 불법매매, 분양권자 명단 유포 ▲시공사, 분양대행사, 중개업자 결탁 분양권 부정당첨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번 수사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해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와 공조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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