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파업 3주차…시민 불편 가중

▲지난 11일 직원들이 일시 복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지난 11일 직원들이 일시 복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1. 장애인이 전동휠체어와 전동 이동 리프트 처방전 등을 제출했지만 노조 집회관계로 담당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관련 담당자의 내선 전화는 콜센터 등 다른 번호로 돌려져 있다.
#3. 노인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수가 청구 업무가 제대도 안되면 요양보호사 등의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없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해 공공노조 파업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찾는 국민건강보험 파업으로 이용자 및 기관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각 지사에서 발생했거나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이는 ‘국민건강보험 세종지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지사가 입주한 건물 엘리베이터안에 노조 파업에 따른 민원 불편을 안내하고 있다.
 ▲세종지사가 입주한 건물 엘리베이터안에 노조 파업에 따른 민원 불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지사장 이병두)는 행정지원·자격부과·징수·보험급여·장기요양등 6개팀 40명의 직원 중 33명이 파업(비노조원 7명)에 동참해 지난달 27일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가 전면 마비된 상태로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등 방문 민원접수 일부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파업이 마무리되거나 이들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지사에 복귀할 때나 가능하다. 즉 업무 지연은 당연하고 이것도 파업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임시 복귀’ 시기를 잘 맞춰야 하는 ‘복불복’ 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우리처럼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시가 급한데 담당자가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파업도 일종의 자신들의 ‘기득권’ 싸움으로 보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들의 등급 판정이 지연되면 이들은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또 국민건강보험 직원의 현지 실사도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관’ 보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노인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 등 비교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이번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일종의 파업의 ‘성과물’이나 대외적인 ‘협상력’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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