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된 11대 ‘지역 제한’ 영업 가능… ‘지역 제한 규정 유명무실’

 ▲지난 5월 16일, 3사 택시 조합원들이 세종시의 변경인가 처분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3사 택시 조합원들이 세종시의 변경인가 처분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정말 허탈하고 이럴 바에 소송은 왜 했나 싶다”
“장군면을 중심으로 옛 공주편입 지역에서 영업하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확인하나”

지난달 22일부터 웅진·한일택시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11대의 택시가 영업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세종·연기운수, 행복택시 기사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전지방법원이 ‘웅진·한일 잔여 11대 택시가 구)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에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장군면이나 고운동 일부지역(이하 편입지역)안이나 이들 편입지역에서 외부로 나가는 영업만이 가능하다는 의미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벗어나 영업을 해도 제한할 방법이 없어 이는 세종시 전 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한 기사는 “영업을 제한된 지역에서 하라고 했다지만 그 택시들을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는한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지 누가 알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냥 ‘눈가리고 아웅한다’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한 “이렇게 되면 웅진한일택시는 기존 소속 차량 30대 모두가 영업이 가능해진 것으로 대법원 판결 효력이 몇 달 가지도 않아 예전 그대로 되돌아 왔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런 갈등은 지난 2014년 5월 20일 세종시가 공주에서 넘어온 웅진택시 및 한일여객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처분’에 대해 올해 4월 12일 대법원은 이를 뒤집으며 ‘웅진택시·한일여객 세종시 영업권 취소’ 확정 판결이후 첨예화됐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5월 11일 두 업체의 30대 택시중 ‘19대’의 영업을 허용한 변경인가처분을 내리며 사실상 이들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세종·연기운수, 행복택시 노조원들도 강력 반발하며 세종시청 앞에서 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웅진·한일 택시 또한 이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11대 택시 영업 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나머지 영업이 금지됐던 11대의 영업도 가능해졌다.

한편 이후 본안소송에서 세종시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재판에 임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시의 정책 집행과정을 지켜볼 때면 별로 기대할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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