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박헌문 세무사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에서는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이 경우 취득자금의 80%이상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나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재산을 취득한 모든 사람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증여추정을 배제(자금출처조사 면제)한다.

구체적인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보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오늘은 우리세무사와 함께 국세청의 증여추정배제기준과 증여추정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자.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 등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자금 등은 10년 이내의 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재산취득자금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같은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서일46014-10766, 2003.6.12)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수증하여 이미 과세(과세미달 포함)받았거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수증재산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시가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상증,제도46014-12565 , 2001.08.06)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상증, 재산상속46014-971 , 2000.08.07.)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다.(상증, 재삼46014-2340 , 1998.12.0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상증, 재삼46014-1120 , 1996.05.04.)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자금에 대한 증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신축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상증, 재삼46014-958 , 1995.04.05.)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446 , 2015.04.22.)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서면4팀-1462, 2008.06.19.)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