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사 “학교 수업 관련 부당한 대우와 인격 모독 당했다”

학교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사과했다. 교육 원칙은 지켜야”

세종시 신도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장애인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논란에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교장과 교감이 연관돼 더욱 파장이 클 것으로 장애인 차별 관련 장애인인권단체에서도 국민인권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올해초 교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인 수업 진행여부를 놓고 학교와 A교사의 갈등이 발단이 됐다.

특수교사인 A교사는 지난해에는 특수수업이 없어 일반 행정업무 등을 담당했다.
올해엔 기존에 ‘통합수업’을 받던 1명의 학생과 신규 학생 등 2명의 장애학생이 ‘분리수업’을 신청해 수업을 맡아 진행하려 했지만 뜻밖의 B교감의 반대에 부딪힌다.

B교감은 A교사가 불편한 다리로 인해 넘어진 사실이 있어 수업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전하며 수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반면 A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짐을 의미한다며 거절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B교감은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것’이라며 ‘배려’ 차원임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 대상자는 같은 교원이자 상급자에 의한 심각한 ‘교권 침해’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잠재적 갈등은 나중에 인격 모독 발언으로 표면화됐다.
B교감은 A교사와의 대화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학교에 안오고 멀쩡한 사람이 왔으면 10배, 100배 일을 잘했을 거야”라는 노골적으로 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교감은 “해당 교사의 부모님들이 학교를 찾은 자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해 마무리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엘리베이터 운영 중단 및 ‘교과 교실제’ 와 관련해 또 한차례 마찰이 일어났다.
학교측은 지난 5월 초 교육청의 에너지 절약 공문을 근거로 엘리베이터 2개 중 하나를 8월 23일경까지 중단하게 된다.

문제는 A교사가 평소 2층 교무센터와 1층 개별화교육지원실(특수학급)을 왕래할 때 이용했던 엘리베이터가 중단됨에 따라 다리가 불편한 A교사는 다소 힘들게 먼거리를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장애학생들은 평소 이동에 불편이 없어 영향은 없었지만 정작 그들을 가르치는 A교사는 학교측과 껄끄러운 관계인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한 해당 학교는 ‘교과 교실제’를 시행 중인데 일반적인 ‘교과 교실제’는 교사가 자신이 맡은 과목의 교실에서 계속 상주해 학생들이 찾아와 수업을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만 이 학교의 C교장은  ‘교과 교실제’의 절충형으로 수업이 끝나면 교사가 교무실로 복귀해 업무를 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A교사는 장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선생님을 찾는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교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개별화교육지원실에서 남아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

서로간의 입장차속에 C교장은 A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 직원을 불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실 2개중 하나는 냉방을 중단 시키고 나머지는 수업이 있을 때만 가동하도록 지시한다.

실제 실행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해당 교사의 반발에 따른 보복성 지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C교장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교사는 학교의 운영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C교장은 먼저 엘리베이터 중단관련 “에너지절약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문제로 A교사의 입장에선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무센터로 복귀와 관련 강경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교육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장애학생들을 품안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 오며 적응하면 좋다고 판단했고 학부모와도 이 부분에 대해 얘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A교사만이 수업이 없을 때 교무센터로 정위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는 학교 책임자인 교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 또 (원대복귀는) 학교장의 재량권 문제”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방기 중단은 종종 빈 교실에서 끄지 않은 경우가 있어 말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에 발생한 장애인 교사 차별 논란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를 확인하고 학교측에 B 교감의 말이 분명한 차별적인 발언으로 시정할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교과 교실제 수업과 관련해 수업 후 교무실로 복귀하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혀 ‘재량권’이라는 C교장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다만 학교 문제에 있어 교사와 학교를 관리하는 관리자인 교감과 교장의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A교사는 장애인단체의 진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