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박헌문 세무사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에서는 취득금액에 따라 나이 세대주 여부 취득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 이 때 결혼식 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결혼 축의금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고, 조세심판원은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자녀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중 자녀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며, 법원은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오늘은 우리세무사와 함께 결혼축의금의 귀속에 대한 질의회신과 조세심판례 판례를 살펴보자.

▲결혼축의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질의 회신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축의금으로 받아 관리하던 금전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녀 본인의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그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재삼 46014-1057, 1998.6.12.)

△조세심판례
청구인은 결혼축의금이 그 자금출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결혼축의금이 이 부분의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상증, 조심2008서0806, 2009.04.30., 일부 인용)

△판례
취득자금의 출처가 위 결혼축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지 결혼축의금 내역의 기재에 나타난 그 교부의 주체, 취지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결혼축의금은 하객들이 원고의 아버지를 보고 교부한 금원으로서, 혼주 중 아버지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상증,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02.10,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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