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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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5호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오늘은 우리세무사와 함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범위에 대한 국세기본통칙, 예규, 조세심 판례 등의 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영 제3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이나 주택ㆍ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예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세과-692, 2009.11.09.)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축의금으로 받아 관리하던 금전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녀 본인의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그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재삼 46014-1057, 1998.6.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산(상속)46014-2206, 1999.11.22)

▲자녀의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해당여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서일46014-10628, 2002.05.13)

■조세심판례
▲불규칙적으로 과다하게 입금된 현금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과 증여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비라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매월 유사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이 불규칙하여 생활비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활비 금액 역시 최저생계비 등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2012서2979, 2013.02.13)

▲피상속인이 손자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의 아들이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 손자를 부양할 사유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조심2010서3950, 2011.02.23)

▲박사 후 과정(Postdoctor)연구원으로 본인의 수입으론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국심2007중1735, 2007.08.31)
■판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주택수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함 [일부패소]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남편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공사업체에 주택수리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561,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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