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박헌문 세무사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란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한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로서 고지 전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행정소송 등의 조세불복과는 차이가 있는 제도이다.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적부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세무당국이 심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오늘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처분
납세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과세자료 해명안내 겸 과세예고통지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
통지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불가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경정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 처리기간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채택(일부채택)하는 결정 (채택결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불채택 결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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