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기자 “금품 받은 적 없는데도 명단에, 명예훼손 등 고소”…법조계, 세종경찰서 역사상 처음

세종경찰서가 기자 브리핑에서 발표한 사이비 기자 명단과 관련해 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기자가 수사과장 등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세종경찰서 역사상 경찰관과 수사과장 등 고위간부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조계는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이번 수사가 무리수라는 부정적 시각이 담길 경우 ‘경찰 수사권 분리’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S기자는 지난 9일 세종경찰서 수사과장, Y수사관 2명과 악의적으로 보도한 C언론사 J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 죄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 고소장에는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종경찰서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신을 특정하고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는 세종경찰서 브리핑 보다 구체화해 보도한 몇몇 언론 중 C언론사 J기자를 같은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S기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배포한 피의자 명단이 이니셜로 표기돼 있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명단 1~18번을 보면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서 발표한 골재생산업체에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명단에 기록한 것은 실적을 염두에 둔 부풀리기 수사”라고 강조하고 “이는 엄연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S씨의 변호인측은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Y경찰관과 수사과장 등 피고소인들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로 직무상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되는데도 세종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신문사와 기자 명단을 보도 자료로 배포했다”며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 관련 직무자 등이 취득한 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 행위 금지(형법 제126조), 피의자 비밀 엄수 규정(형사소송법 제198조) 등도 동시에 위반했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설명이다.

S기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괴로운 시간과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받고 있어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마경석 세종경찰서장은 “취임 전 진행되던 수사였다”며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내용을 알고 있다. 고소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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