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문 세무사
          박헌문 세무사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그 누구라도 제일 먼저 죽음을 예약한다. 다만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를 뿐…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멀게 만 느끼며 산다.

매 순간 죽음을 의식하며 산다면 사는 게 재미가 없겠지만 죽음을 아무리 멀게 느끼며 산다하여도 오늘도 여러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다. 죽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 가족도 친구도 원수도…

그런데 죽은 뒤까지 악착 같이 따라가는 스토커가 있으니, 바로 상속세라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 하면서 자기 장례식 비용까지 계산해서 마지막 결산을 하여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죽음과 세금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세무사(woorisemusa)는 오늘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과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냐 또는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공과금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한 추가 고지된 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공과금에 해당한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재산세 등 고지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상속개시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의 성질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단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로 공제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채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 주고 있다.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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