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 미끼로 돈 뜯어…2명 구속, 16명 불구속

세종경찰서 조은숙 수사과정이 금품 갈취한 기자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경찰서 조은숙 수사과정이 금품 갈취한 기자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는 지난 4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관련,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지방지신문(인터넷) 기자 18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했다.

또한 금품을 건넨 골재생산업자 L씨(68) 등 4명은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골재생산 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오니’(석분토사)를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사업주에게 접근, “오니를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 처리 자료를 보자”며 약점을 잡아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줘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G 기자는 올해 1월 세종 신도시 건설지역 내 폐기물 불법 매립 신문기사를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수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K 기자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적발된 다른 기자들도 위 업체를 수시로 찾아가 불법 행위(세륜장 취수, 비산먼지, 불법건축물)를 빌미로 뒷돈을 챙기거나, 광고강요·간행물 강매·기름값·협찬비 등 명목으로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세종경찰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과 기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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